[우보세]민주노총을 위한 노란봉투법

이태성 기자 2024. 7.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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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조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강화된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야당은 왜 이같은 우려에도 민주노총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을 강행하려 하는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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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89.8%)는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노동운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불법행위(44.7%)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과격한 노조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쁜 만큼 현장에서는 불법 파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예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이후 2022년 8월까지 14년간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조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였다. 소송 전체 건수로는 94%, 청구 금액으로는 99.6%다. 법원 판결로 민주노총 측의 손배 책임을 인정(인용)한 액수는 전체 인용액의 99.9%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노동자의 파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조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법에 더 강력한 조항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및 책임에 대해 회사가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불법파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조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다.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프리랜서나 해고자, 개인사업자 등이 모여 노조를 만들 수 있고, 이후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사용자 개념 역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이러면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언제든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쟁의행위 범위 역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해 정치파업의 길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화된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 될 것이다.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소송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곳인데다가, 이 법이 통과되면 노조 가입자를 늘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정치파업의 길을 열어준 것 역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2일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은 국내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제가 이 법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야당은 왜 이같은 우려에도 민주노총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을 강행하려 하는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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