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 딱 걸렸어" 해경 항공 순찰 중 적발
YTN 2024. 7. 5. 04:16
항공 순찰 중인 해경 헬기가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선원들을 잇달아 적발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강릉항 북쪽
3.7㎞ 해상에서 항공 순찰 중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낚시 어선 승선원을 발견해 연안 구조정과 함께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어기면 승선원에게는 100만 원 이하,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