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소득 본격화, 대민 홍보도 병행해야

경기일보 2024. 7.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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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기회소득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김동연 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도민 기회소득이 도정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타기, 배달앱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15개항 인증자다.

1천300만 경기도민이 기회소득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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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기회소득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해당 분야는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등 4개다. 본격 시행이 가능하게 된 기점은 정부와의 협의 완료다. 복지부와의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끝났다. 기후행동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다. 앞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지난해부터 지급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도민 기회소득이 도정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정책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과거 지방정부가 시작한 복지는 중앙정부와 충돌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재정 여건 이견, 유사 복지와의 충돌, 감당 못할 과급 우려 등이 이유였다. 2016년 성남시 청년 배당이 그랬었다. 당시 복지부가 제도 시행에 이견을 보이면서 법적 충돌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번에 경기도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런 불필요한 마찰을 없앴다. 동시에 기회소득이 국가로부터 새로운 복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크다.

분야별 기회소득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도 평가할 만하다. 집행 예산, 지급 대상, 지급 기간 등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해 놨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대상 기준은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의 현역 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심판이다. 약 7천800명에 달하는 이들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중위 소득 120% 이하’라는 기준으로 복지 혜택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다. ‘무차별 퍼주기 복지’와 구분이 명확하다.

농어민 기회소득도 마찬가지다.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어),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단 인증) 등으로 정했다. 약 1만7천명 대상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부모를 대신해 주민이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우다. 500명 정도로 규모를 정해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타기, 배달앱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15개항 인증자다.

기존의 청년 배당(만 24세 청년)이나 농민기본소득(만 19세 이상 농민)과 다르다. 복지가 필요한 대상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와 다르고, 대상 범위를 폭넓게 수용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복지와도 다르다. 대상자 모집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자들만의 관심을 넘어설 것이다. 1천300만 경기도민이 기회소득을 알게 될 것이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기회소득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더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과하지 않은 정도라면 기회소득 홍보도 구상해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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