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2대 첫법안 ‘채상병 특검’ 단독처리
野, 22대 첫법안 ‘채상병 특검’ 단독처리
‘尹, 이종섭 출국과정 의혹’ 등 포함돼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 반발
巨野독주→거부권 되풀이 수순… 오늘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무산
與의원들 의장석 몰려가 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트) 종결 동의안을 표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주위에 몰려 들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22대 국회 첫 법안부터 거야(巨野)가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되풀이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으로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충돌 속에 무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전날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곧바로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실체가 밝혀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조항 등을 활용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수시로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와 같은 여론전 효과를 누리겠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野 ‘尹, 15일이내 거부권 행사땐
19일 채 상병 1주기 전후 재의결’ 계산
與 반발에도 “여론전 우위” 밀어붙여
대통령실 “탄핵 불쏘시개 쓰려는 것”
“이렇게 표로 찍어 누르니까 좋습니까. 날치기하니 시원하십니까.”(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야. (여당 의원들) 콩밥 먹으라 그래.”(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4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고 ‘채 상병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경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에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단상 앞을 둘러싼 뒤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라”, “의장 사퇴”를 외쳤다. 민주당 강성 친명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퇴거명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충돌이 격화되자 서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웃음 띤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다.
● 野 “‘VIP 격노설’ 탄핵 스모킹건 될 것”
우 의장은 이날 4시 45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나섰다. 재석 의원 188명 중 186명 찬성으로 표결을 강제 종료한 뒤 즉각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돌입했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가 26시간 만에 끝난 뒤 동의안 종결부터 특검 표결까지는 딱 3분이 걸린 셈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은 “명분과 실리에서 모두 앞선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법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70% 수준의 찬성 비율이 나오는 만큼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드러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여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안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7월 19일 전후로 국회에서 재의결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 명분이 마련되고, 재표결 때는 여당 내부 이탈표도 노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선 여당 이탈표 기준이 17표였는데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 내에서 8표가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맞춰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당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쟁점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 대통령실 “특검법, 탄핵 불쏘시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향후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탄핵의 불쏘시개처럼 쓰려는 거 같은데 야당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인한 악취가 국회에 진동한다”며 “입법 횡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 폭력에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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