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흉기 협박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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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해서 협박한 전 남편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일 A(20대)씨를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그동안 19회에 걸쳐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보복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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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일 A(20대)씨를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5월 이혼한 전처인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거나 B씨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박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그동안 19회에 걸쳐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보복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 외에도 '합의 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지속해서 전처에게 협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상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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