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 특검법안 또 강행 처리… 與 강력 반발, 국회 개원식 연기

김태준 기자 2024. 7. 5. 00: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맨오른쪽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앉아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표결 처리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여당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방해했다며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 참석을 거부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그러자 우 의장 측은 “개원식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과거 21대 국회에서 개원식이 늦춰져 7월 16일 열린 사례 등이 있었지만, 여당이 불참 의사를 밝혀 연기된 것도 처음이다. 22대 국회는 앞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가동 등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기록도 남겼다.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안철수·김재섭 의원을 제외한 의원 106명이 불참했다. 안 의원은 찬성,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37일 만에 다시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재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불발된 국회 개원식이 언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국 상황으로 볼 때 21대 국회의 ‘최장 지연’ 기록을 깰 가능성이 거론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