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간부 공무원 만취 운전 적발…불구속 송치
정상빈 2024. 7. 5. 00:15
[KBS 강릉]태백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삼척시 5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6월) 23일 낮 태백시 삼수동 국도 35호선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04%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당시 삼척시 간부 공무원 B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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