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개원식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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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반발, 전날 오후 3시39분부터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국회법상 24시간이 넘긴 이날 오후 4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표결에 들어가자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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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발 퇴장·찬성 189명 ‘가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해병대원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5일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공식 요청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반발, 전날 오후 3시39분부터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국회법상 24시간이 넘긴 이날 오후 4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표결에 들어가자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검법은 일정상 5일쯤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9일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이기도 하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도 이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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