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다툼 하다 지인 살해 60대 중형

신재훈 2024. 7. 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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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술자리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살해한 60대(본지 5월 10일자 6면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이유는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에 대한 피해자 B씨의 지속적인 비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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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술자리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살해한 60대(본지 5월 10일자 6면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춘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5일 낮 12시 30분쯤 홍천군 화촌면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여관방에 머무르다 4시간여 만에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이유는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에 대한 피해자 B씨의 지속적인 비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불만을 품던 A씨는 범행 당일 재차 B씨에게 같은 내용의 비난 섞인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뺏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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