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청사 토지·지장물 보상액 650억원 풀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이 65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은 산정한 평가액 평균을 약 650억 원으로 책정하고 지난달 28일 강원도에 전달했다.
만약 중토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강원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시 중토위의 감정평가액으로, 낮다면 강원도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간 협의… 불발땐 중토위 개입
강원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이 65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은 산정한 평가액 평균을 약 650억 원으로 책정하고 지난달 28일 강원도에 전달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책정된 개별 보상액을 등기로 보냈고, 이날 대부분 정상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정평가액을 수용하는 토지소유주는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는 계약을 한다. 보상금은 계약 이후 2주 내외로 수령하게 된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토지소유주는 약 1년간 협의 과정을 거치며, 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은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내년 6월 중 진행되는 토지 수용 절차에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제3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만약 중토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강원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시 중토위의 감정평가액으로, 낮다면 강원도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재결된 감정평가액마저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강원도에서 법원에 공탁하면 소유권이 도지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강원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보상액은 730억 원이다. 감정평가액을 뺀 약 80억 원은 영업손실 보상비,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에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보상 과정에서 예산이나 계약 체결 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액 #보상액 #강원도 #지장물 #신청사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억 요구 심한 것 아니다"… 손웅정 감독 고소 학부모 녹취록 공개
- 원주 ‘싸이 흠뻑쇼’, 인근 주민 소음·주차난 호소…"민원 100여통 폭주"
- "돈 잃어서 홧김에"… 정선 강원랜드 호텔 불지른 중국인 긴급체포
- '야고 이적' 놓고 강원FC “상도덕 지켜라”… 울산HD “문제 소지 없다”
- ‘신입생 모시기’ 강원도내 대학 수능 최저등급도 낮췄다
- 속초시, 대관람차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급발진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 vs “근거없는 폄하” 공방
- 천공 "우리도 산유국 될 수 있다"… 1월 발언 화제
- “여자 혼자 산에 오지마”…춘천 삼악산서 경고받은 이유는
- 서울양양고속도서 '지폐' 휘날려… 돈 주우려는 운전자들로 한때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