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신청사 토지·지장물 보상액 650억원 풀린다

심예섭 2024. 7. 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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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이 65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은 산정한 평가액 평균을 약 650억 원으로 책정하고 지난달 28일 강원도에 전달했다.

만약 중토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강원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시 중토위의 감정평가액으로, 낮다면 강원도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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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개별보상액 소유주 등기 발송
1년간 협의… 불발땐 중토위 개입

강원도 신청사 건립 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이 65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명은 산정한 평가액 평균을 약 650억 원으로 책정하고 지난달 28일 강원도에 전달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책정된 개별 보상액을 등기로 보냈고, 이날 대부분 정상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정평가액을 수용하는 토지소유주는 소유권 이전에 동의하는 계약을 한다. 보상금은 계약 이후 2주 내외로 수령하게 된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토지소유주는 약 1년간 협의 과정을 거치며, 협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은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내년 6월 중 진행되는 토지 수용 절차에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제3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만약 중토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강원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시 중토위의 감정평가액으로, 낮다면 강원도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재결된 감정평가액마저 수용하지 않는다 해도 강원도에서 법원에 공탁하면 소유권이 도지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강원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보상액은 730억 원이다. 감정평가액을 뺀 약 80억 원은 영업손실 보상비,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에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보상 과정에서 예산이나 계약 체결 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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