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FACT] “발언권 보장하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여야 충돌 (영상)

선은양, 배정한, 남윤호 2024. 7.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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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4일 충돌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3일 오후부터 이틀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로 26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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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배정한·남윤호·선은양 기자] ‘채상병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4일 충돌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3일 오후부터 이틀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로 26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의장에게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됩니다.

토론 종결을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은 극에 달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후 3시 50분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토론 종결을 요청하자 곽 의원이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 지도부가 연단 앞으로 나와 연단을 막아섰습니다.

이후 우 의장이 마이크를 강제 종료하자 연단 앞으로 몰려 나온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빚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종결 표결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 간에 고성과 반말이 오고 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발언권을 보장하라", "사퇴하라", "물러나라" 등 구호를 연이어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종결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필리버스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중단과 관련해 항의하자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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