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공갈 혐의' 전 야구선수 임혜동 구속영장 또 기각

박재연 기자 2024. 7. 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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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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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동, 김하성 공갈혐의 구속심사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김 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임 씨는 김 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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