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는 사람

2024. 7. 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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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유기견 소망이를 '잘 보호하고 있겠다'며 데려갔다.

그는 다음 날 소망이의 목을 졸라 죽였다.

그럼에도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 너무 약한 처벌은 살해범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나 학대범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동물보호법 제74조)이 이미 존재하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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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유기견 소망이를 ‘잘 보호하고 있겠다’며 데려갔다. 그는 다음 날 소망이의 목을 졸라 죽였다. 살해범은 같은 수법으로 강아지 4마리, 고양이 6마리를 더 입양했고, 모두 살해했다. 밝혀진 살해의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였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말 개탄스러운 판결이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식, 피해대상의 수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살해범은 애초에 동물을 죽일 계획으로 입양 후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비상식적인 이유였고, 잔인한 방식으로 단기간에 11마리나 죽였다. 그럼에도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 너무 약한 처벌은 살해범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살해범에게 수차례 동물이 입양될 수 있었던 것도 문제다.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양희망자의 등록동물 마릿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학대이력이 있는 자에게는 동물을 입양 보낼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그 이력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운영지침의 강제력도 없다. 또다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와 같은 지침이 입양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입양 이력, 보유동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위 살해범이 더 이상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에서도 논의되었으나 결국 도입되지 않은 것은 학대범의 권리를 동물 생명 보호보다 우선시한 결과다. 그러나 학대범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동물보호법 제74조)이 이미 존재하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범률이 높은 동물학대범죄를 예방하려면 학대범의 소유권 제한 조항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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