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나홀로’ 특검법 찬성표 던진 안철수 “민심 받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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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어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63%고 보수층에서의 찬반 비율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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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안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표결을 마친 후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사건의 진상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요원하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채상병의 영정과 유족 앞에 차마 고개를 들기 힘들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특히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63%고 보수층에서의 찬반 비율도 비슷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표결에 참여했으나, 당론에 따른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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