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시민 폭행·겸직금지 의무 위반’ 경찰관 해임
김소영 2024. 7. 4. 21:58
[KBS 청주]청주 상당경찰서는 시민 폭행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 지구대 A 경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병대원 특검법’ 본회의 통과…1주기 전에 재표결?
- 운전자 첫 조사 “브레이크 딱딱했다”…속속 밝혀지는 사고 정황
- “공부 좀 하세요”…‘필리버스터’로 본 특검법 쟁점은?
- 이진숙 “마땅히 새 이사 선임”…야 “MBC 장악 선언”
-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를 아시나요?
- 사고 운전자 모두 “급발진” 주장…검증은 어떻게?
- 저기압 ‘엔진’ 단 정체전선…충남 최대 100mm 이상 예보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손웅정 사태로 본 사랑의 매 논란
- 교사에게 성적 조작 종용 폭언…소송에 학생 동원도
- 여야 맞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안’ 쟁점 따져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