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4%→21%”…국힘, 文정부 인상분 원상복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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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과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 경영 활력 저해 요인"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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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법인세율·과표 조정 시급”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과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세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 경영 활력 저해 요인”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 포함 세율은 23.1%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6%)과 비슷해진다는 것이 임 위원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라간 최고세율을 22%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만 낮췄다.
임 위원은 또 R&D 세액공제율의 기업 규모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일반기술의 R&D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임 위원은 “R&D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지원 수준에 지나친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종료된 임투를 최소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투는 기업이 연내 설비투자에 나서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투 1년 연장을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민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율(15%)을 연구개발비·인력개발비 공제율(2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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