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서 친구가 죽어” 울더니 거짓말…“조롱한거 아니냐” 공분
‘명복을 빌어♡’ 부적절한 반말·하트 등에 누리꾼 공분
“사고 희생자 중 2명과 13년 동창” 주장했지만
알고보니 “사실 지인 아냐” 해명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역주행 교통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추모 공간에서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쪽지가 발견된 가운데, 추모 현장에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라는 문구를 써서 놓아둔 여성이 특정됐다.
김 씨는 지난 3일 아침 6시30분께 사고 현장 인근에서 종이를 빌려 해당 글을 현장에서 직접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술이 소주”라며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김 씨는 “5월에 다른 친구를 잃었는데 이번에 2명이나 잃었다. 사람 미치는 기분이다. 신기한 게 뭔지 아냐, 바람에 날리는 꽃이 꼭 친구같다. 내가 질문하면 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이거 봐라 끄덕인다. 친구가 아직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고 다음날인 2일에는 영등포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며 “아픈 손가락인 친구들이다.(사고가) 얼마나 아팠겠느냐”고 말했다.
당시 다소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의 그는 “이거 사고 아니다. 살인이다. 내가 밝혀낼 거다”라거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차에 치인 곳은 이쪽인데 왜 그보다 뒤쪽인 횡단보도 쪽에 꽃이 제일 많은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희생자 중 30대는 서울시청 공무원인 윤 모(31)씨, 서울아산병원 협력업체 직원 김 모(38)씨, 서울아산병원 협력업체 직원 양 모(35)씨로 각각 나이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희생자들에 대해 ‘나와는 13년지기 동창 2명’이라고 말했으나 나이가 각기 다른 동기동창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김 씨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매체가 다시 김 씨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 ‘조롱 메시지가 아니라면 오해를 풀기위해 동창 2명이 누군지 확인해달라’고 묻자 그제서야 김 씨는 “(희생자들은)사실은 제 지인이 아니다. 기사를 보고 같은 또래가 있고 제 지인 몇명도 세상을 안 좋게 떠서 추모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씨가 쓴 글 내용이 ‘너네 명복을 빌어.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지만 나 그래도 멀리서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너의 다음 생을 응원해♡ 잘 가’라고 반말을 사용한 것과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하트를 그려넣은 데 대해 이를 접한 대중들은 ‘이것이 조롱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개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김 씨가 작성한 ‘다음 생을 응원해’ 쪽지에 대한 내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내사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참사 희생자를 ‘토마토 주스’에 빗댄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28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일 입건했다.
경찰이 확보한 차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 씨 부부가 운전 중 놀란 듯 “어, 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담겼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 감식을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시청역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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