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폭행에 겸직까지 일삼은 청주 경찰, 해임 처분 내려져

유가인 기자 2024. 7. 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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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폭행을 일삼고 겸직을 한 경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상당구의 한 지구대 경사 A(41)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 경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한 트레이너와 이를 말리던 회원을 폭행,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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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시민에게 폭행을 일삼고 겸직을 한 경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상당구의 한 지구대 경사 A(41)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 경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한 트레이너와 이를 말리던 회원을 폭행,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직위해제 됐다.

아울러 2022년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해 입건됐다.

A 경사는 헬스장, 요가 강습 센터 등 3곳의 체육 시설을 운영해 국가공부원법상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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