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공장 ‘불안전계획서’
전용 소화기 대신 “일반 소화기 사용”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화성도시공사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산단 입주 업체들에 대한 산업당국의 안전관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아리셀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아리셀은 2021년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화성도시공사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산단 관리지침에 따라 산단 입주 기업은 공장 설립을 마치면 관리기관에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내야 한다.
아리셀은 2021년 3월 제출한 계획서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중 ‘근로자 대피계획’으로 “비상대피로를 이용해 지정된 대피장소로 안내 및 이동”을 제시했다.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분기에 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 작업공간은 출입구 외에 별도의 비상통로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위험물질 작업장에 출입구 외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다. 아리셀이 취급한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이다. 아리셀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보고서’에도 별도 비상통로는 없다고 나와 있다. 작업자들은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021년 2월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아리셀은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에서 “초기 화재는 소화기를 통한 소화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리튬 배터리에서 난 불은 일반 소화기가 아닌 금속화재소화기(D급) 등 전용 장비를 써야 한다. 하지만 아리셀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보고서’에는 전용 소화기가 1대도 없다고 나와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처음에 근무자들이 일반 소화기를 뿌렸다가 불이 더 크게 번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김 의원은 “현재 분기별 1개 업체를 선정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곡산단에 입주해 있는 220개 업체를 한 번씩이라도 보려면 무려 55년이 걸린다”며 “안전점검 횟수를 늘리고, 신규 기술이 도입된 공장에 대해서는 비정기적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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