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한달 전 외부에 알려야”

이도형 2024. 7.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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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최소 한 달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보고와 함께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관련 내부 업무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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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보고… 이용자 보호안도 마련”
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최소 한 달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보고와 함께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관련 내부 업무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뉴시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기구·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지난 5월 사업자 대상 합동 현장점검 결과 적발한 위법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FIU에 신고된 임원 및 사업장 변경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5개 사업장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영업종료·중단 10개 사업장에 대한 상세 정보와 영업현황 등도 공유했다.

FIU와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영업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 영업종료를 앞두고 최소 1개월 전에 당국에 유선으로 예정 사실을 먼저 보고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도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이용자 자산 출금 식, 정상출금 기간 등 상세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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