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정사 부끄러운 헌법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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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4일 야권이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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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4일 야권이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야권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재추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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