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언제까지 ‘채 상병 특검법’ 도돌이표 할 건가

2024. 7. 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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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투표를 거쳐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22대 국회 통과 1호 법안으로 기록된 것은 특히 아쉽다.

국회가 채 상병 난제를 풀지 못하면 '무한 도돌이표'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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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확실
특검 후보 추천권 등 협상 여지 있어

지난해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범야권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중단시키고 표결에 나섰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투표를 거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19일)를 앞두고 특검법을 재발의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당정이 거부권 재행사를 분명히 해 정국 경색이 심각해졌다. 국회가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22대 국회 통과 1호 법안으로 기록된 것은 특히 아쉽다. 21대에 이어 무한 대립의 전조 현상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사상 최초로 5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검토 중이다. 국회가 채 상병 난제를 풀지 못하면 ‘무한 도돌이표’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 재투표·폐기가 반복되면 민생은 실종되고 진영 갈등만 남게 된다. 국회가 ‘탄핵’으로 전선을 넓히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검에 찬성하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되면 윤 대통령은 고립무원이 될 수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타협 여지는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특검 후보 추천권이 그렇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비교섭단체 몫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민주당 1명과 비교섭단체 1명인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반대하자 자신들 몫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각각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주자고 한다. 민주당 역시 범야권 표를 다 합쳐도 재표결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운 만큼 여러 중재안을 놓고 주고 받기가 절실하다.

협상의 관건은 윤 대통령이다. 지금처럼 “위헌”이라고 반대하면 의혹만 커진다. 사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대통령실에서 키운 면이 적지 않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해병대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 밝혀졌다. ‘VIP 격노설’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면서 특검 찬성 여론은 더 커졌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채 상병 순직 책임자 처벌을 넘어 누가 수사를 방해하려 했느냐로 향한다. 20대 청년의 한을 하루 속히 풀어달라는 것이다. 정치 복원을 위해서도 특검법은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 만약 국회가 당분간 냉각기를 거쳐 특검 협상에 나선다면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어선 안 된다. 그게 파국을 피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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