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제 불법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 징역 3년 구형

이예주 기자 2024. 7.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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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대표 / 후크엔터테인먼트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검찰이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진영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최 모씨에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을, 김 모씨에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권진영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직원 두 명부터 수면제 17정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0일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권진영 대표의 선고기일은 8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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