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윤희훈 기자 2024. 7.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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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 25일까지 납부해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671만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증가했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1기 부가세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많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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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671만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증가했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1기 부가세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 대상자는 671만명으로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많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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