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정명령은 일제잔재” 의료공백 사태로 의료 질 저하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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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이 일제의 잔재라고 밝혔다.
또 권 교수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라면서 과거에는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에게 집 한 채를 주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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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이 일제의 잔재라고 밝혔다.
또 권 교수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라면서 과거에는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에게 집 한 채를 주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4일 권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후기까지 우리는 직업으로서의 의사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일본이 식민지인 조선에 의사 경찰 제도를 들여왔다”며 “식민지 시절 일제는 국가가 보건의료와 위생 문제를 관할한다는 인식을 주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1944년 조선의료령이 만들어지는데, 당시는 태평양 전쟁 말기였어서 일제의 난폭함이 극에 달했다”며 “조선인 의사들과 병원 시설을 전시 목적으로 징발하고자 했는데, 지금의 행정명령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같은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서는 어느 나라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게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전시나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이 아닌데 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의료 공백 사태에서 의사가 악마처럼 비친 탓에 향후 한국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또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의사의 기본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대통령은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게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얘기했는데, 의사의 재산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직역(의사)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유보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래티튜드 페이백(gratitude payback)이라고 환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에게 집 한 채를 주기도 했고, 의사들은 가난한 환자들에게 달걀 두 줄 받고 치료도 해줬다”며 “환자와 의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적 관계로서 서로 대가를 조율하는 것이지 누군가 개입하는 게 옳은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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