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금감원 사칭 악성코드 메일 주의보

안승진 2024. 7. 4.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악성코드를 담은 메일이 전송되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이 전날 블록체인 업체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전송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출양식 링크를 첨부해 악성코드 감염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악성코드를 담은 메일이 전송되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3일 블록체인 업체 등에 발송된 금융감독원 사칭 메일. 금융감독원 제공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이 전날 블록체인 업체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전송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출양식 링크를 첨부해 악성코드 감염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 달라”며 “의심스러운 링크 접속, 첨부파일 열람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