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청역 사고에 방호울타리 관련 도로관리 지침 보완 검토
노동규 기자 2024. 7. 4. 17:51
▲ 꽃 놓인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
정부가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방호울타리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관련 지침을 손봅니다.
국토교통부는 방호울타리의 종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의 설계 기준은 크게 '차량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 나뉩니다.
차량 방호울타리는 주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보도 인근의 속도제한은 시속 30㎞였으며 지침에 따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다만 지침에는 보도라 할지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 근처에 인가가 있어 차량 돌입 등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거나,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및 자전거가 근접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최근 서울시도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안에서 놓친 게 있는지, 보완할 지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골 세리머니에 독일 발칵…튀르키예 선수 손동작 뭐였길래
- 강남구 "길거리 불법 전단 '제로'"…이렇게 했다
- "임산부 타니 자리 좀"…매일 승객에 양해 구한 버스기사 [스브스픽]
- "큰일날 뻔" 30년차 아파트 공동현관 지붕 '와르르'…다른 동은 괜찮나
- "골드바 찾아가세요"…반포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 화제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아파트·직장 폭로 파문…"해당 직원 퇴사 처리"
- 발가락 골절된 채 한 달 복무한 병장…군 병원 오진 주장
- "정상 결제했는데"…무인점포 절도 누명 쓰고 얼굴 공개된 부부
- "웹 발신 긴급"…'시험 시간 변경됐다' 헛소문낸 대학생 최후
- 넘친 맥주 모아 손님 잔에 '경악'…비위생 논란 술집 과태료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