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투세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2024. 7.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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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020년 6월부터 거론됐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된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상속세 등 차고 넘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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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020년 6월부터 거론됐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의 문제점은 차고 넘친다.

첫째, 세제 측면에서 보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확실히 0보다 큰 소득을 말하는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체 확률적으로 0보다 작을 확률이 높고, 분산(변동성)이 큰 시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세제상 소득은 확실히 0보다 큰 소득을 주고, 분포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현재 국내 증시에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래세가 0.15%로 적용되고 있다.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포인트 감소하지만, 여전히 과세는 계속되는 만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 등 상당수 금융 선진국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서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금융투자 수익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도 새로 포함된다. 둘째, 시장 측면을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MSCI 신흥국 증시에 포함돼 있다. 만약 선진국 지수로 승격되면 한국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에 금투세 도입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셋째, 기업 측면을 생각해보자. 완전경쟁인 세계 금융시장에서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경쟁력이 약화돼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고 그 결과 자본 이탈이 현실화된다.

현재 해외 주식 이익의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국내 주식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해외 주식 거래에 비해 장점이던 세금 문제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금 문제로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자금이 이탈할 수 있고, 국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넷째, 거시경제 측면을 생각해보자. 미국 주식시장으로 달러 유출이 이어지면서 환율 자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투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외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달러 대비 원화값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환율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쏠림 현상 가속화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투세 도입은 해외 주식으로의 투자자금 이동뿐 아니라 국내 부동산으로의 투자금 유출도 불러올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된 배당소득,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상속세 등 차고 넘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가 있다.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려면 올해 하반기에라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내년 시행 전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8월 안에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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