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사고 희생자 ‘눈물의 발인’

KBS 2024. 7. 4. 16: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방송시간 : 7월 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xtnssHP95g8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역 역주행 사고 발생 사흘째인 오늘 희생자 9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손수호: 안녕하세요?

◎송영석: 먼저 오늘 오전에 희생자들의 발인이 진행됐죠?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 등을 비롯한 세 곳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병원 용역업체 동료 3명에 대한 발인식도 엄수됐고요. 또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 역시 오늘 운구 행렬이 서울시청사를 들러서 어제 마지막 길을 갔습니다. 또 승진 축하 모임을 위해서 모였다가 참변을 당한 은행 직원들의 발인식도 오늘 역시 엄수됐습니다.

◎송영석: 차량 운전자, 지금 입원 중이어서 늦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늘 오후 3시경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응급실로 갔다가 최근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처벌 대상이라는 게 확인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처벌 대상이 아님이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송영석: 그렇죠.

▼손수호: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요. 또 대체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가해 운전, 자포자기 운전, 홧김 운전 등을 포함해서요. 또 두 번째는 과실, 즉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세 번째는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예를 들어 급발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도대체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운전자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까지 가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수사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급발진 주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을 번복할 것인지도 관심인데, 그런데 이제 동승자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안 걸렸다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됐다는 주장도 폈더라고요.

▼손수호: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꼭 이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번복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발진이 무엇이냐, 대체로 원치 않는 가속 그리고 또 제동 불가를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차를 멈추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손수호: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전 지금 자막으로 나온 그 대화가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돼서 역주행을 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어떤 이 자동차에 대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기능이 뭔가 불완전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자칫 페달을 착각해서, 혼동해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서 밟았기 때문에 밟을수록 더 가속이 된 거 아니냐.

◎송영석: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바꾸면 더 말이 돼요.

▼손수호: 그래서 혹시 그런 착각의 징후,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가 아닌가 싶어서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뭔가 추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전문가도 반박을 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제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요. 급발진 시에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먹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이 급발진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고 차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오히려 어떤 특정 페달을 밟을수록 더 그에 따라서 가속이 됐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급발진의 양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송영석: 그런데 사고 차량이 질주하던 당시에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는 그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브레이크등이 켜졌냐, 켜지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밟지 않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걸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지 또는 밟았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석: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아서 제동하려고 했지만,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가속이 됐다면 이거는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당시에 영상 등을 보면 또 야간이었고 그리고 또 사실 아주 선명하진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지금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송영석: 그렇군요.

▼손수호: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다양한 영상 그리고 다양한 각도의 어떤 화면 등등 또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브레이크등 점화 여부까지 확인해야겠죠.

◎송영석: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또 가늠해볼 수 있는 또 하나가 바로 바닥에, 도로에 이제 타이어 흔적이 남았느냐, 그 여부인데. 이 스키드 마크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노면에서 이런 제동 마크가, 제동 자국이 있었다,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거는 급발진보다는 애초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또는 못 밟아서 제동이 안 됐다가 이후에 제대로 밟았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면서 이런 마크가 남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에 약간 현장에 혼선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스키드 마크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량에 있었던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면에 흘러나와서 있던 것이었는데, 현장에는 스키드 마크는 없었다고 말했고요. 이 말은 다시 또 브레이크 작동 여부 또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는지,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와 또 연결되는 여러 가지 그런 혼란 속으로 다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는 건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작동을 안 했다는 피의자 주장과도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한 어떤 특정한 현상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급발진 여부를 따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단서들이 모여서 어떤 경찰 또는 나중에 법원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파악을 해야겠죠.

◎송영석: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인 아내가 사고 전 차량에서 부부 다툼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무근이라고.

▼손수호: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 그런 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이거 홧김에 이런 운전을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당시에 대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통상적인 평범한 대화들이 이어졌고, 그 후에 갑자기 차량이 가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당황한 듯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녹음됐다는 것이고요. 또 아내의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당시 나눴던 대화 중에 녹음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여부도 경찰이 전문가로서 충분히 판단해야겠죠.

◎송영석: 이게 녹음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녹음된 정황만 가지고 또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당시 가족 모임을 호텔에서 마치고 나오던 길에 사고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부가? 그런데 당시 가족 행사를 마치고 같이 나오던 그 친척들, 친인척들의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도 지금 다 모으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손수호: 일단 운전자 부부 측은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급발진이라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오히려 차량 제조 판매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수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 경찰도 여러 영상 또 많은 목격자 등의 진술들을 종합해서 실제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게 정말 급발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수사 기관이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운전자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큰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본인들의 주장이 급발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다 인정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고요. 또한, 형사에서 방어할 때의 주장 그리고 또 민사 청구에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때 필요한 입증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운전자 부부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보호 또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경찰의 수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고위험자 운전자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운전자가 정말 고령인지 그리고 또 고령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지와 별개로 그동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 수가 늘고 또한 그에 따른 사망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구 구조 등을 볼 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손수호: 물론 저게 운전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고령 운전자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런 수치가 나온 것인지도 분명히 가려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고령 운전자의 수가 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중에 면허를 좀 연령에 따라서 조건을 제시하자. 그래서 조건부 면허제도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속도로 운전이라든지 또는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그리고 또 속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두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송영석: 왜 그런가요?

▼손수호: 왜냐하면 지금 이 도로교통법상 65세를 기준으로 두고요. 또 75세를 기준으로 둡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두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권장사항 등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65세와 75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변에서 65세와 75세와 함께 생활할 때 느끼는 것들이 과연 신체 조절 능력이라든지 또는 운동 능력 또는 인지 능력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가 있느냐, 정말 이렇게 큰 제한을 둘 정도의 문제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거부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마련해서 법제화하고 관철해서 시행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몇 살부터 고령으로 볼 거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나이더라도 신체 이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시청역 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60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 말로는 남편이 고령이지만 지병도 없었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최고 연령 또는 최저 연령 다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중학생인데 성인보다 더 건장하다, 이런 경우에도 어떤 소년으로 봐가지고 소년법 적용하는 것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다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물론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을 설정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고령이라고 부르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고령자들이 예전처럼 은퇴해서 그냥 사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업 중에는 반드시 운전 자체가 업이거나 아니면 직접 운전을 하는 것이 그러한 생업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하게 다르게 규정할 것이냐 어떤 아니면 일괄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앞으로도 많은 토론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인도와 도로 사이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버텨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그냥 종이처럼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완하는 방안도 지금 긴급히 논의 중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상 이런 도로에 있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종류가 다양한데, 목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교각 밖으로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거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버텨주는 목적인 구조물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구분만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가드레일이 실질적으로 차량을 막는 용도라기보다는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거나 또는 차도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구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을 때 멈추는 그런 기능 자체는 애초에 설정돼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애초에 목적에 따라서 다 기능이 다르다는 부분들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에서든 저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왕 설치하는 거 좀 더 기준을 강화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질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도 이번 사고 이후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용도가 다르다면 전반적으로 기준을 높이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가해 차량이 역주행한 도로는 평소에도 역주행하는 차량이 종종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일방통행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다음 소식 볼까요?

▼손수호: 이번 소식은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용인 수지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요. 굉장히 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지금 저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저 아파트, 공동 현관 들어갈 때 위에 지붕이 있잖아요? 그 지붕의 절반이 뚝 구부러진 겁니다.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방수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붕, 하늘을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송영석: 지금 윗부분이군요.

▼손수호: 저게 뚝 떨어져가지고, 꺾여가지고 바닥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나가던 행인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송영석: 다행이네요.

▼손수호: 저 아파트가 언제 지어졌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94년도에 준공돼서 올해 30년 정도 됐습니다.

◎송영석: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요.

▼손수호: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30년이면 오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 부분이 저렇게 뚝 구부러지고 부러질 정도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저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는 단지거든요? 동 1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석: 12개요.

▼손수호: 그리고 또 그 아파트가 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법과 동일한 재료로 지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송영석: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겠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동에도, 그리고 또 다른 출입구에도 저런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떡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저런 일을 당해서 다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이제 아파트 현관 드나들 때도 불안해야 하는 건가요?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지나칠 게 아니라 확실히 고칠 건 고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