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권 공포에 반발

박대로 기자 2024. 7. 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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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4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하자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최 의장을 겨냥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첫 행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권공포였다"며 "민생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점에 분초를 다투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만사 제쳐두고 인권조례 폐지를 첫 일성으로 삼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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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와 소통의 자세는 시작부터 버린 것인가"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만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024.07.02.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4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하자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최 의장을 겨냥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첫 행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권공포였다"며 "민생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점에 분초를 다투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만사 제쳐두고 인권조례 폐지를 첫 일성으로 삼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그가 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보인 첫 행보가 'TBS 폐지'였으니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골몰했던 인물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협치와 소통의 자세는 시작부터 버린 것인가"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포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에 대해 직권 공포하며 일방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부당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 의지를 밝힌 이상 서울 교육과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된 대법원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이날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폐지가 확정돼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한 사례는 이번이 5번째다.

최 의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지난 4월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돼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16일 조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차 투표가 이뤄졌다.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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