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24시간 지나자 野 항의…“그만해” vs “계속해”[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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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일 오후 24시간을 넘겼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토론을 이어가자 본회의장 내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오후 3시 40분께를 지나면서 국회 본회의장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었다며 "작작하세요!" "그만하세요"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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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4일 오후 24시간을 넘겼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토론을 이어가자 본회의장 내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오후 3시 40분께를 지나면서 국회 본회의장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었다며 “작작하세요!” “그만하세요”라고 외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하세요!”라며 맞섰고, 토론 중이던 곽 의원은 계속 발언을 이었다. 곽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표결하세요 표결할 때까지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께 “10분내로 토론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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