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2억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 3년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4. 7. 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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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신협 간부였던 B씨는 A씨와 공모해 승진 추천 대가로 1억5400만원을 받았고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횡령한 1억여원을 포함해 4억여원으로 필리핀에서 6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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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선고…2억2600만원 추징
범행 공모·불법 도박한 전 신협 간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5400만원
법원 “적극 돈 요구…실제 승진 이뤄져”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에겐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54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산항운노종합 사무실 [연합뉴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조장·반장 승진 추천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2억4700만원을 받았다. 신협 간부였던 B씨는 A씨와 공모해 승진 추천 대가로 1억5400만원을 받았고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횡령한 1억여원을 포함해 4억여원으로 필리핀에서 6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다.

장 판사는 “A씨는 여러 건의 취업 청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은 후 실제 승진이 이뤄진 점, 항운노조 승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잘못이 중하다”며 “B씨는 취업 청탁 대가와 부당 신용대출 등으로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이들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조합원 6명에게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징역 1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취업 후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언 숍이 아닌 노조에 가입해야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돼왔다.

부산항운노조 24개 지부장은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여서 이를 악용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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