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만 참석한 최임위…본격 심의 다음주에나

오정인 기자 2024. 7.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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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대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18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이 이뤄져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듯 투표 저지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행과정이나 결정에 아쉬움이 들 수 있지만 심의 기한이 임박한 점 감안해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용자위원들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 역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상황(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류 사무총장은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만큼 최임위 심의가 속도감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바쁘게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며 "사용자위원께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한 복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2일 회의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민주적 절차 진행을 훼손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는 최임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용자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익위원들은 투표 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의 과격 행동에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에도 요청한다.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제도가 갖는 존재와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이를 계기로 운영방식과 관련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최임위 심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구분 적용 여부 결론을 내린 만큼 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주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사용자와 근로자위원이 각각 3분의 1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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