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서 구매대금 상습 가로챈 3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김남호 2024. 7. 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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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고물품 구매자 15명을 속여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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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재판 중 또 범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사기를 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고물품 구매자 15명을 속여 1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싸게 판다는 글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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