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우선협상 중단하라"

김재수 기자 2024. 7.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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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함께 우선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군산시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정상화와 새만금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고 군산시의 경제적 이익이 매년 5억 원으로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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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 주장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4일 열린 제 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군산시의회 제공) 2024.7.4/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함께 우선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은 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정상화와 새만금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고 군산시의 경제적 이익이 매년 5억 원으로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6년간 새만금 공유수면의 이용 환경이 달라졌고 지난달 12일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 이후 새만금 지역 지진 위험성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이미 포화상태인 새만금 산업단지 바로 아래 자리잡고 있어 새만금 지구의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보다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2020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는 해수 유통과 지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되었는데 하루 2번 해수 유통이 시작된 시점은 2021년 이후로 즉, 담수 개념으로 입지 타당성이 검토된 것"이라며 "수상태양광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간 새만금호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르면 5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재협의' 대상 즉, 내년 10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재협의 대상"이라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 컨소시엄과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달라진 새만금 공유수면 상황과 지진, 해수 유통 추가연구 결과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민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고 향후 20년간,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1.2GW, 9개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전부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바로 앞에서 이뤄진다"며 "반복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의 이권 카르텔과 검찰수사 등은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멈춰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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