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 폭행·이용 방해 40대 청주 경찰관 중징계

임양규 2024. 7.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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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민간인을 폭행하고 헬스장 이용을 막은 40대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직원 A경사를 해임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A경사는 헬스장 운영에 관여해 감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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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에서 민간인을 폭행하고 헬스장 이용을 막은 40대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직원 A경사를 해임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청주상당경찰서. [사진=아이뉴스24 DB]

A경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 그는 B씨의 헬스장 이용을 막아 11개월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서원구 분평동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불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A경사는 헬스장 운영에 관여해 감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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