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카페서 '식빵 테러' 당했는데…안 다쳤으니 그냥 가라는 경찰 [영상]

안가을 2024. 7.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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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인근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묻지마식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한 경찰의 대응에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빵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었으면.. 생각만 해도 무섭다" "경찰 일 안 하네?" "안 다쳤으면 됐다고요? 경찰 대응 무슨 일이죠" "실적 안 나와서 그런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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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칼이나 염산이었으면...." 비판
/영상=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최근 강남 인근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강남역 식빵녀 테러'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페 뒤쪽 문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식빵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담소를 나누던 손님들은 놀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식빵을 던진 이는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피해자 A씨는 "칼이나 염산이었으면,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세상이다"라면서 아찔했던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고하려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다 쓰고 영상 보여줬지만, 담당 형사라는 분이 와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로 바쁘다, 안 다쳤으면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묻지마식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한 경찰의 대응에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빵이 아니라 다른 물건이었으면.. 생각만 해도 무섭다" "경찰 일 안 하네?" "안 다쳤으면 됐다고요? 경찰 대응 무슨 일이죠" "실적 안 나와서 그런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여된다.

/영상=인스타그램 캡처

#경찰 #강남카페식빵테러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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