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그 노래 부른 적 없어요”… 박명수·장윤정도 우려한 AI 커버곡, 결국

박선민 기자 2024. 7.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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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밤양갱 AI 커버곡. 박명수가 실제로 부른 노래가 아닌데 현재 유튜브에서 조회수 53만회를 기록 중이다. /유튜브

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에 영향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근거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소리가 AI 커버곡 등에 이용됐다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에선 과거 박명수와 장윤정 등 유명인들이 AI 커버곡을 두고 우려를 표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현지 시각)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유튜브 고객센터에는 ‘내 외모나 음성과 유사하게 AI로 생성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신고’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유튜브는 “누군가 AI를 사용해 내 외모 또는 음성과 유사하게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생성한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콘텐츠가 삭제 대상이 되려면 AI를 사용해 사실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성된 버전의 내 초상이 묘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도록 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했을 경우 등은 예외다. 당사자는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즉시 삭제되는 건 아니다. ▲콘텐츠 변경·합성 여부 ▲해당 콘텐츠의 공개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사실적인지 여부 ▲패러디·풍자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 여부 ▲범죄·폭력, 제품·정치인의 보증 등 민감한 행동에 가담한 유명인 등장 여부 등을 고려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유튜브는 콘텐츠를 올린 게시자에게 신고에 관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시간(48시간)을 부여한다. 이 시간 안에 콘텐츠가 제거되면 사안은 종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거’는 영상 제목·설명·태그에서 개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도 함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시자가 영상에서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처할 수 있다. 영상을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일부 유명인들은 AI 커버곡 등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가수 장윤정은 지난 3월 박명수 목소리로 녹음된 가수 비비의 ‘밤양갱’ AI 커버곡을 듣곤 “이건 좀 심각하다. 소름 돋는다. 엄청 디테일하다”라며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레코딩을 왜 해. 내 목소리로 AI 돌려서 음원을 팔면 되지. 그 기술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호흡까지는 따라 하지 못했지만, 바이브레이션 스타일을 똑같이 한다”며 “공연을 하는 가수는 괜찮을 거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 호흡, 눈빛이 있는데 그건 AI가 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립싱크는 AI가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장윤정 남편인 도경완도 “박명수가 듣고 기절할 뻔했다고 하더라”라며 “AI 딥보이스라는 기술로 커버를 해서 논란이다. 수익을 가수가 가지고 못 가는 구조”라고 했다.

박명수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저는 그 노래(밤양갱)를 부른 적이 없다”며 “그런데 (AI버전으로) 있더라. 그렇게 똑같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예인들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근래에 들은 AI버전 중 가장 싱크로율이 좋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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