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부실관리' 경남 동물병원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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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미사용(일반 휴지통 보관, 외부 방치)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보관기간 초과(동물사체 122일간 보관, 기준 15일)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온도계 미설치, 식음료 혼합 보관) 등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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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이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을 단속했다.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미사용(일반 휴지통 보관, 외부 방치)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보관기간 초과(동물사체 122일간 보관, 기준 15일)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온도계 미설치, 식음료 혼합 보관) 등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기획단속은 단속 대상 동물병원에 기획단속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후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의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4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동물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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