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자에 내 나이 왜 밝혀?" 직장동료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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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동료 B 씨(26·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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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동료 B 씨(26·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횟수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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