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자에 내 나이 왜 밝혀?" 직장동료 폭행한 20대 실형

배수아 기자 2024. 7. 4.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동료 B 씨(26·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동료 B 씨(26·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여성들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횟수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