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거래소 '줄도산' 이뤄지나… 22곳 중 20곳 문닫거나 개점휴업

서진욱 기자 2024. 7. 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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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갱신 기한 도래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 중 실질적으로 재신고를 준비 중인 업체는 2곳에 불과하다"며 "신규 업체들이 VASP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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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인사이트]
[편집자주] '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파악에 주력합니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현황. /그래픽=김지영 기자.

가상자산 간 매매만 가능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폐쇄됐거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갱신 기한 도래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로 원화 거래소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
코인거래소 22곳 중 9곳 폐쇄, 3곳 영업중단, 8곳 '거래 0'
지닥(왼쪽)과 큐비트의 거래소 서비스 종료 공지. /사진=지닥, 큐비트 홈페이지.

4일 본지가 코인마켓거래소 22곳의 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41%에 해당하는 9곳이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했거나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신고를 마친 업체가 운영한 코인마켓거래소다.

코인빗과 캐셔레스트는 지난해 11~12월, 후오비코리아와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는 올해 1~5월 거래소 문을 닫았다. 지닥은 7월16일, 큐비트는 7월26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올해 5월 FIU와 금융감독원의 긴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됐던 영업중단 거래소 빗크몬과 비트레이드, 오아시스거래소 중 빗크몬만 서비스를 재개했다. 비트레이드와 오아시스거래소는 6월 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까지 서비스 재오픈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거래소 개편 작업에 돌입한 코인엔코인 역시 재개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에이프로빗과 빗크몬, BTX, 플라이빗, 코어닥스, 비블록, 프라뱅, 보라비트 8곳의 경우 이날 오전 기준 단 한 건의 거래도 체결되지 않았다. 플랫타익스체인지의 경우 리토큰에 대해서만 200만원 규모 거래가 이뤄지는 데 그쳤다. 여러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는 포블이 유일했다. 이날 오전 포블의 거래 규모는 5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10월부터 재신고 기한 도래… 강화된 규제 감수 어려울 듯
4일 오후 보라비트(왼쪽)와 에이프로빗의 거래 현황. 단 한 건의 거래도 체결되지 않았다. /사진=보라비트, 에이프로빗 홈페이지.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2021년 12월을 전후로 VASP 신고 절차를 마쳤다. VASP 재신고 기한은 3년 전 신고 수리일로부터 45일 전까지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당국이 이번 심사부터 대폭 강화된 감독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거래소들의 VASP 지위 박탈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 중 실질적으로 재신고를 준비 중인 업체는 2곳에 불과하다"며 "신규 업체들이 VASP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개정된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에 따르면 VASP 신청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포함된다.

이용자보호법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VASP의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다. 원화 거래소는 30억원 이상, 코인마켓 거래소 등은 5억원 이상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중 준비금을 포함해 적법한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과 인력 운용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국은 영업종료 거래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금융당국 보고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VASP 재신고 기한은 만료 전 45일 전으로 그때까지 재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개정된 감독 규정에 따른 VASP 신고 매뉴얼을 조만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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