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첫 조사...희생자 눈물의 발인

YTN 2024. 7.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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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흘 전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 규명에 점차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사망자 9명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잇따라 엄수됐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확인된 내용들을 잇따라 밝혔는데요. 가해 차량의 정차 지점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운전자의 주장은 급제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차량의 결함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속도가 높아졌다는 주장을 하니 그러면 마지막에 급제동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통상적으로 스키드마크라는, 그러니까 급제동을 하면서 타이어와 도로가 마찰에 의해서 자국이 남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흔적이 없었다라는 점은 운전자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 이런 근거로 경찰에서는 스키드마크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경찰 브리핑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 시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스키드마크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그런 소식을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1시간여 만에 착각이었다고 번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흔적을 스키드마크로 착각했다라는 거죠?

[손정혜]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의 정보나 내용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워낙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선을 가져올 수사 정보를 너무나 섣불리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스키드마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기름 흔적 같은 것들을 착각 오인해서 발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키드마크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주장도 액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밟았다는 건 결국 급제동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키드마크가 없는 게 당연한 귀결이고, 운전자 주장처럼 나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는데도 계속 이게 작동하지 않아서 결함 때문에 자동차가 이상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급제동이 안 되니까 스키드마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스키드마크가 없더라도 설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무 때문에 누구의 과실이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급발진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 브리핑 내용 가운데 사고 차량이 호텔 주차장을 막 빠져나와서 그 방지턱, 차단턱에서 갑자기 가속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손정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보통 운전자들이 턱이 있으면 감속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죠. 그런데 이 사건은 가속도 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착각으로 인해서 제동을 할 것을 액셀을 밟았다는 가정도 성립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 시점부터 차량 결함이나 자동제어장치의 오류로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또 가속하라라는 잘못된 명령이 나갈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해서는 관련된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되겠지만 의구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구심이 현재 이어지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차량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차량기록장치죠, EDR 분석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다른 급발진으로 주장이 되는 그런 사고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EDR 기록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정혜]

사고기록장치라고 하는 EDR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액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작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고 엔진의 속도나 횟수가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EDR 결과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EDR만으로는 급발진이나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액셀로 잘못 자동차가 저장을 했을 가능성, 명령이 잘못 들어왔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사고 직전 5초 만의 기록만으로는 이 자동차가 정상적인 상태였는지 비정상적인 상태였는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단순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액셀을 실수로 밟은 것 아니냐. 결국은 페달 부분의 카메라로 정확한 영상 없이는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경찰은 지금 EDR 데이터를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인데 그전에 경찰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요?

[손정혜]

굉장히 강한 수준으로 액셀을 밟은 것이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량 자체도 굉장히 높은 속도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액셀이 작동된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도 그런데 두 가지의 시작입니다. 과실로 잘못 밟아서 쭉 나갔냐, 아니면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작동 오류로 액셀에 대한 급제동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상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급발진을 분석해내고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 10년 전에 도요타 정도 결함 입증한 것 외에는 거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세계 곳곳에 있지만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수사도 어렵고 입증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면 EDR 자체가 이 운전자의 행위를 잘못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손정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는 왼손을 들어, 왼손을 들어 하는데 차가 오류로 오른손을 들어놓고 오른손 관련한 기록만 있다고 한다면 제 말이 진실이 아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전자장치의 오작동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나머지 결과물인 기록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운전자가 과실로 잘못 밟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변수도 우리가 열어놓고 실제로 이런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차가 더 빨라졌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손정혜]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는 일관된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동승했던 아내에게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냐고 물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됐다라고 운전자가 대화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즉 운전자는 나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제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액셀로 가속도가 더 붙었다는 주장이어서 이것은 사실 운전자가 방어용으로 내가 사실은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 약간 핑계를 대거나 방어하는 차원에서 거짓말일 수도 있고, 본인이 그 당시에 직접 진짜 이거 브레이크를 작동했는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대화만으로는 운전자 진술이 굉장히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앵커]

또 아내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남편에게 천천히 가라. 왜 이렇게 빨리가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이 블랙박스 음성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손정혜]

일단은 그런 대화를 했다라고 해서 녹음 내용에 그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된 시점 이전에 그런 대화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착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녹음파일에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 아 하면서 당황된 목소리만 들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음된 두 사람과의 대화만으로도 급발진이냐 과실이냐를 구분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손정혜]

만약에 옆에서 왜 이렇게 빠르게 운전해. 왜 역주행해? 빨리 밟아, 그랬을 때 운전자가 잘 안 돼, 안 돼, 아, 아 하면서 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과 기계가 오작동한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 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오작동, 내가 실수로 어떤 상황이 불편하게 발생해서 당황해서 나오는 목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녹음자료, 차량용 블랙박스 녹음파일은 운전자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요건들은 이 사람을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불응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받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만으로는 이 운전자가 수사에 협조하고 도망가지 않고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기각을 한 것이고요. 추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가 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상태가 많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 이런 걸 반영하는 걸까요?

[손정혜]

네, 사안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죠. 혹시라도 워낙에 중대한 피해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굉장히 신체에 위험부담이 큰 질병이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인도적인 차원, 인권배려적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늦춰주기도 하지만 조사하기에 부족함 없이 어느 정도는 호전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오늘 경찰은 피의자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손정혜]

그 당시 상황을 1초, 1초 단위로 왜 그런 운전을 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운전자의 과실 중에는 왜 위험을 회피하지 않았느냐, 사람 쪽으로 그렇게 운전했느냐, 핸들 상태는 어땠느냐, 핸들을 꺾을 수 없었느냐, 여러 가지 사고를 줄이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앵커]

운전자의 입에 모든 관심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시청역 그 길에 있었던, 그러니까 인도와 도로, 차도를 구분해주던 가드레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 가드레일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손정혜]

그러니까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용도에 따라서 가드레일의 강도라든가 충격파 흡수 이런 용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보행자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는데 보행자용은 사람이나 자전거나 차로로 진입 방지하는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강도가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차로나 고속도로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중앙선을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도가 훨씬 더 센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밖에 없어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 가드레일이 조금 더 강력한 재질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행자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했던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하나 참 이런 상황에서 씁쓸한 그런 내용인데, 일부 도를 넘은 조롱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거든요. 추모 공간에 조롱하는 듯한 쪽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희생자들이 모두 남성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글을 올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손정혜]

모욕죄로 처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입에 담기 어려운, 더군다나 전 국민이 고통에 있는 것을 나아가서 유족들이 특정되어 있잖아요.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입니다.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모멸감과 분노감을 어떻게 달리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장난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악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특정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난이 허용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분리돼야 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사망자 9명의 발인식이 잇따라 엄수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옆에서 만날 수 있는 퇴근하던 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더 안타까움을 더한 것 같습니다.

[손정혜]

일상적인 장소에서 누군가 악의나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시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내 주변을 지나 다니잖아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어떨 때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지만 어떨 때는 나에게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자각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우리 주변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이나 아무런 잘못 없이 이렇게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혹여라도 나중에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 인도에서의 차량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다음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역 사고 이틀 만에 시청역 사고 사망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택시가 돌진하는 모습 저희가 같이 봤는데 이번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했죠?

[손정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차가 이상하다,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음, 그러니까 2~3초간 왱 하면서 큰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고 지금 일부는 매연같이 보이는 연기도 보이는 상황이어서 비정상적으로 가속한 것은 눈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사람의 과실인지 기계의 문제 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사안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드리고요. 공교롭게 또 택시기사 운전자분이 연세가 70세라고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다행히 그래도 앞선 사고보다는 차량 5대를 들이받고 나무까지 충격해서 멈췄는데 보행자 2명 정도가 다쳤고 시민 1명이 찰과상 상태라서 아주 중상해 피해는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사고들의 연속입니다.

[앵커]

비교를 했을 때 피해가 경미한 거지 어찌 됐든 비슷한 상황의 사고가 결국 발생을 한 것인데 운전자가 급발진을 또 주장을 했지만 경찰이 간이시약검사를 해봤는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르핀 성분이 어떤 겁니까?

[손정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도 처방이 가능한, 예를 들면 극심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요. 마약이 의심돼서 검사를 했다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으니 혹시 음주나 마약일 가능성을 배제 않고 간이검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는 것인데 실제 이게 약물로 처방받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처방받았는지 아닌지를 정밀 검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해당 운전자가 몸이 좋지 않아서 먹는 약이 많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런데 마약 간이검사가 결과가 빨리 나오는 대신 감기 증상, 감기약만 먹어도 이런 결과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약물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검사는 구체적인 약물의 그런 것들은 밝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고지혈증 때문에 6~7가지의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하니까 실제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마약성 성분이 어느 약으로부터 유래했는지를 찾아내야 하고 이게 또 신체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정도로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도 의학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서 국과수에서는 이 처방의 약이나 이런 것들을 소변 그리고 채취한 모발 등을 정밀검사를 의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비정상적인 운행 상태가 약물에 취해서,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꼭 마약이 아니라 복용하는 약이 너무 많으면 인체에 인지능력이라든가 판단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앵커]

정밀검사 결과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손정혜]

보통은 한두 달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급발진 이슈가 사회적 이슈니까 신속하게 검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경찰이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사고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발진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까요?

[손정혜]

마찬가지로 경찰에서의 수사 방식은 국과수에 감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EDR이나 이슈나 운행상 기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 CCTV, 블랙박스 모두 검토해서 차량에 그 당시 브레이크 작동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개별 사건으로 입증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과수나 우리 여러 가지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기계 자체의 결함을 분석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당시의 오류를 잡아내야 하니까 소급해서 감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현재 차량은 잘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휴대전화가 지금은 잘 돌아가는데 제가 1시간 전에 5초간 이상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는 엄청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급발진을 어떻게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방하고 이게 전문가들이 조금 토론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고 이쪽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여기는 근거가 없다라는 사회적인 낭비가 계속될 수 있거든요.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급발진 의심 사례,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들도 제도도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그전에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사실 시청역 사고 이후에 온 국민이 이런 차에 대해서 트라우마 증상 같은 것을 겪고 있는 것도 같은데 이번에도 또 교통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에서 이번에도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은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귀가한 상태여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장소,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요. 운전자가 70대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능력 저하라든가 반응속도 저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통계가 고령자가 운전 사고를 냈을 때의 피해가 훨씬 더 많다라는 통계가 존재하거든요. 다만 70대라고 해서 다 인지능력이나 반응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운전자 자격 논란을 하는 것도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지만 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치매 상태여도 우리가 운전자를 반납시킬 수 없거든요.

운전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금지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를 자격 갱신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5세에 이르면 면허 갱신을 3년부터 하고요. 만 65세부터 안전교육을 권장을 받지만 아주 세세한 의학적인 진단이나 의사의 판단능력을 받아서 운전면허를 유지할지 말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로 운전면허를 재갱신하다 보니 개별적인 사정을 모두 다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거든요. 어떤 65세는 굉장히 건강하고 청년 같으실 수 있지만 어떤 65세인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간극을 조금 더 구체화, 세밀화, 개인별로 따져서 운전면허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시청역, 그리고 국립의료원 그리고 어린이집 모두가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운전자들이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또 다른 노인 혐오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네, 그래서 특정 세대를 모두 다 운전 실력이 미숙하거나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이렇게 운전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통계가 고령자일수록 사고가 나면 큰 피해를 야기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사고가 난 택시기사분도 70세입니다.

그러니까 65세, 70세, 75세 이렇게 사실은 사실상 스펙트럼은 넓은데 어떻게 정교하게 운전 자격 능력이나 적합성을 따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의료진이 평가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주행능력평가를 합니다. 같은 65세라도 이분은 운전하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료진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거거든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실제 운전능력을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게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운전 허용 범위가 넓다, 이런 말씀이시죠?

[손정혜]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권 때문에 사실 제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 상품권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고는 있지만 매년 지자체별로 반납하는 비율이 2% 미만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내려놓고 다른 방식을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71세 이상부터 3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5세인 점만으로도 나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 수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도 인지 지능이나 이런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특정 나이보다 조금 더 낮춰서 검사를 받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75세에 이르면 매년 운전 적합성 검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75세인데 3년 만에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사실 1, 2년 만에도 건강 상태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이 나올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도가 어떤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손정혜]

현재는 만 65세부터 안전교육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75세에 이르면 면허 갱신을 3년마다 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하기는 한 상황이고, 특히 인지검사나 인지능력검사를 일부 하기로는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 갱신검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부의 인지검사나 이렇게 갱신 제도가 있지만 조금 더 강도 높게 또 세밀하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구체성을 보면서 운전 능력을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외에도 사실 아까 10만 원, 30만 원 지역상품권으로 운전면허 반환하면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앵커]

그게 요인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손정혜]

왜냐하면 노인 연령대라도 65세, 70대분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납하면서 10만 원, 30만 원으로 해소가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일수록 마을버스도 많이 없고 대중교통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운전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이동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욱더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서울경찰청에서 합동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방통행 도로의 볼라드와 경계석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등을 세우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한 보완이 될까요?

[손정혜]

충분치는 않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그럼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간혹 처음 가는 곳은 일방통행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표식이나 표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실수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도 같이 당황할 여지도 있겠죠. 그만큼 사고를 줄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에 시청역에서 사고가 났던 그 일방통행 도로도 운전자들이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동안 역주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다른 사례도 있다시피 이번 사안에도 헷갈리지 않았으면 운전 경력 40년 경력을 가진 분이 구태여 역주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는 역주행을 하지 않도록 일방통행에 대한 제도, 도로를 좀 정비해서, 사실 일방통행이 바닥에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사실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닥을 잘 보지 못하고 옆을 전방주시하는 경우에는 잘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등 이야기나 조금 더 여러 군데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여러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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