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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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분 도로점용 사용료 25%를 감면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감액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자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설과 도로점용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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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기분 도로점용 사용료 25%를 감면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 감액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자다.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된다. 장기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텔레뱅킹, 폰뱅킹으로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설과 도로점용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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