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도, 리튬 이어 화학물질 사업장 특정감사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7. 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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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리튬사업장 48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마친데 이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특정감사 대상 40곳은 경기도 시설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가 함께 화재에 취약하고 노동집약 업종 가운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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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실-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8~19일 실시
시흥·평택지역 화학·플라스틱 등 공장 40곳 대상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는 도내 리튬사업장 48곳에 대한 전수점검을 마친데 이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두 부서가 함께 특정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특정감사 대상 40곳은 경기도 시설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가 함께 화재에 취약하고 노동집약 업종 가운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선정했다.

도는 ▲소방시설관리, 초기대응체계, 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점검을 벌인다.

점검은 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 건축·안전·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총 2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시군 감사부서, 인허가부서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합동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컨설팅 형식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옥외광고물 합동 안전점검 20여건 시정조치 

경기도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양시 마두동, 파주시 금촌동, 시흥시 정왕동, 광주시 경안동, 오산시 오산동 등 상가 5곳에서 국지성 호우 등에 취약한 지역 중심가 옥외광고물 97건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옥외광고물의 노후, 균열, 변형 부식 등으로 강풍이나 폭우에 추락, 전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확인하여 경미한 2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고, 노후·위험 간판 4개는 철거했다. 

또한 보수 조치가 필요한 22건은 광고주에게 시정 요구해 관리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도 같은기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취약해 안전 실태 관리가 중요하다"며 "광고주와 건물관리자도 자율적 안전점검을 통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도청사 지하 1층 친환경 전용주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경기도는 광교청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폭 늘려 8일부터 운영한다.

경기도청 지하 1층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경기도 제공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200면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다.

도는 기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7면을 200면으로, 전기차 충전기 7기를 17기로 확대해 친환경차 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용으로 2기를 설치해 장애인도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초록색의 주차구획선과 흰색 글씨로 '친환경차량 전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차 도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도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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