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극상' 제천시청 5급 과장, 소청심사서 직위해제 취소 결정

이도근 기자 2024. 7. 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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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고성과 막말 등 하극상 논란을 빚은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속 A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시 농기센터 A과장(5급)이 제천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청을 인용했다.

조만간 소청심사 결정서가 제천시에 도착하는 대로 현재 자치행정과로 발령돼 직무 배제된 A과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A과장은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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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상급자에게 고성과 막말 등 하극상 논란을 빚은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속 A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시 농기센터 A과장(5급)이 제천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청을 인용했다.

조만간 소청심사 결정서가 제천시에 도착하는 대로 현재 자치행정과로 발령돼 직무 배제된 A과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제천시청 소속 B국장(4급)은 지난 4월 직원 이메일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여성 비하와 갑질, 특정 직원 괴롭힘, 특정인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시와 공무원노조에 감사를 요청했다.

동갑내기인 A씨와 A씨의 직속상관인 B씨는 근무 과정에서 수시로 충돌했다. 농기센터 사무실에서 두 간부 사이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에 나선 시는 지난 5월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처분했다.

A과장은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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