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종 이전 강행규정 추진..."2027년 입주 못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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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대통령실의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개정안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이 개정안 통과시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재 판단을 재차 받아볼 수 있는 중대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의 '행특법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 개헌 작업이 보다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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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외' 삭제, 집무실 설치도 '강행규정 및 27년 5월' 규정
서울에 위치한 대통령실의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개정안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이 개정안 통과시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재 판단을 재차 받아볼 수 있는 중대 계기가 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특법)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실)이 제외'된 내용을 삭제해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향후 행복도시에 들어설 대통령 제2(세종)집무실에 대한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못박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날이다.
김종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위치해 있으나,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빠져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제2조 1호, 제16조의2를 수정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다음주에 개정안을 공식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다만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 헌법이다'란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을 넘어서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헌재는 당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서울 잔류를 '서울=수도'의 전제조건으로 판단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근거로 행정 기관의 일부를 세종시로 분산하는 '행복도시'로 방향을 틀었고,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추진되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위헌 판결이 나왔던 20년 전과 최근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 만큼, 헌재의 판단을 재차 구해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세종시가 궁극적인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총선과정에서 공약한 '국회 전부 세종이전' 역시 개헌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시정 4기 세종시는 개헌과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다.
김종민 의원의 '행특법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 개헌 작업이 보다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며 "대통령이 세종에 내려와서 집무하는 게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첫 번째 과제"라고 덧붙였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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