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율주행이라며?”…중국서 핸들 놓자 앞 차에 ‘쾅’
지난 2월, 중국 광둥성 중산시.
한 남성이 판매원의 도움을 받아 전기차 시험 운전에 나섭니다.
한참을 달리자 판매원은 자율주행 장치를 시험해 보자며 운전자에게 핸들에서 손을 떼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앞차와 부딪힐 것 같다"며 주저하자 "자동으로 멈춘다"며 운전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냐는 물음에도 "그렇다"며 자신했지만, 몇초 뒤 결국 앞차와 추돌하고 맙니다.
해당 전기차는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BYD와 벤츠 자동차의 합작 기업인 '덴자(Denza)'의 고급 라인 D9 모델입니다.
적응형 크루즈 시스템(ACC)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포함한 '2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갖췄습니다.
회사 측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미리 잘못 밟는 바람에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이 꺼져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운전 미숙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아 스마트 드라이빙 기능을 끈 기억이 없다"며 반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등록 대수는 2천41만 대에 이릅니다.
매년 700만 대가 넘는 신에너지 차가 신규 등록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2030년까지 중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2단계 이상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 사고의 책임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운전자와 자율주행 개발 회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은 나오고 있지만, 도로 상황이나 운전자 과실, 차량 결함 등 증명해야 할 내용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자율 주행 사고 책임' 법제화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자율주행차 규정 (의견 초안)'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일반적인 운전 상황에서 사고는 '운전자 책임' ▲자율주행 시스템 적용 상황에서 사고는 '차량 소유자와 관리자'가 배상 책임 ▲자율주행 차량에 책임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제조자 등에 배상 청구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책임자는 형사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 단계라 내용이 정밀하진 않지만 '자율 주행 사고'를 심각하게 여기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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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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