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유영규 기자 2024. 7. 4. 13:06
▲ 시청역 인근 대형교통사고로 완전히 파괴된 차량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차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 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 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차 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후 차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경찰은 오후 3∼4시쯤 병원을 방문해 차 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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