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황재복, 보석 호소…"지시 따른 것"

한성희 기자 2024. 7. 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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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복 SPC 대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가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황 대표 측은 "허영인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구체적 탈퇴 종용 방식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황 대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행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만큼 보석이 인용된다면 SPC 그룹 차원에서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사는 "핵심 증인인 황 대표가 석방되면 본인의 다짐과 무관하게 허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그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할 수 있다"며 "황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전에 보석이 허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SPC그룹이 이미 일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바 있고, 공동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부인한 것을 보면 지금도 조직적으로 진술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1~2차 공판 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증거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 그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노조 탈퇴 권유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먼저 시작해 한국노총 측에서 맞대응한 것"이고, "불이익을 위협하는 등 불법적 방식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대표와 허 회장은 각각 지난달 24일, 27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허 회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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