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원짜리를 98만 원에 강매'…노인 건강식품 '떴다방' 적발

류희준 기자 2024. 7.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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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은 제주지검과 제주시·서귀포시와 협력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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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방' 판매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6억 원가량을 사기 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대표 30대 A 씨와 홍보강사 70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홍보강사 C 씨 등 직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으로 판매 금액은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사례품과 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또는 연구원 등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떴다방' 판매점 회원증

이들은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은 제주지검과 제주시·서귀포시와 협력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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